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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47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1. 내사보고(음주운전전력관련)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8. 12. 14. 혈중알콜농도 0.052.% 기소유예, 2012. 3. 29. 혈중알콜농도 0.055%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