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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 양도 | 2005-0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2005.01.13)

요 지

1999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회 신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위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