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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6:2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길을 삼패사거리 쪽에서 팔당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오른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