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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내용과 그 최종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