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3:5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6-6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 384-2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