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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7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 C: 위와 같음)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C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