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