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5. 8. 11. 아래와 같이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순번 목적 부동산 매매대금 1 제주시 D 과수원 14,622㎡ 제주시 E 과수원 1,574㎡ 제주시 F 임야 6,023㎡ 3,360,500,000원 2 제주시 G 임야 2,777㎡ 제주시 H 묘지 106㎡ 436,000,000원 3 제주시 I 묘지 63㎡ 9,500,000원 면적 합계 25,165㎡ 합계 3,806,000,000원
나. 원고는 위 매수대금 중 75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제주시 D 과수원 14,622㎡ 토지는 2015. 12. 8. D 과수원 6,461㎡와 J 과수원 8,161㎡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위 매매 목적 6필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제주시 J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 2. 29.까지 별지 J 내 ‘C'구역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마. 제주시 D 과수원 14,622㎡ 토지에서 분할된 J 과수원 8,161㎡는 2015.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16. 3. 24. 제주시 J 과수원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K 과수원 3,202㎡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6. 5. 11. 원고의 남편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D 외 5필지를 매입함에 있어 7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별지 매입분할계획도의 C구역 5,080㎡를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2. 29.까지 원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1. 원고의 남편 L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