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19227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4,556㎡와 E 공장용지 4,262㎡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