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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5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C 과수원 120㎡, D 과수원 2,982㎡, 영주시 E 과수원 503㎡, F 과수원 605㎡, G 과수원 618㎡, H 과수원 156㎡, I 과수원 536㎡ 등 합계 5,520㎡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J 임야 245㎡, K 임야 64㎡ 등 합계 309㎡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L 목장용지 35㎡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토지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후에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