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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24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 C(여, 4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D(남, 35세)의 배우자로 2019. 8.경부터 피해자 D와 별거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 29. 20:13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썅놈의 새끼 그냥, 씨발 진짜. 씨발 장난하냐,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몇 번을, 이 새끼야, 넌 맞아야 돼 넌, 이 새낀 내 말을 안 들어, 얘 맞아야 되겠어.”, “학교도 너 안 보낼 거야. 어 ”, “왜 안 하는데 숙제 너 무슨 뭐, 엄마가 빙다리핫바지로 보이냐 이런 씨발 진짜.”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기와 TV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또봇 자동차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씨발, 엄마 말이 똥 같아 , 어, 이 개 씨발 놈의 새끼야! 씨발 새끼가, 진짜 죽여불카.”, "숙제도 안 하고 씨발! 썅놈의 새끼, 그냥 죽여 불카, 이 개새끼, 그냥! 다 죽여 부러, 그냥! 칼로 갖 갖고 와서 씨발, 칼 어디 갔어,

칼. 어!

이 새끼. 너 엄마 성질 몰라!

이 새끼, 그냥"이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22: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아들 B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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