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657 판결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2019.1.31)
제목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
요지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경정 방법
사건
2019두356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