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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2 2015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 빌려주시면 공증하시고 이자 월 2부, 기간 : 2014년 6월 원금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하여 “제가 매제한테 돈을 빌려줘 6월에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짧은 시간 내에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대환으로 잡아도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만, 제가 어렵게 돈을 만드는 걸 보여줘야 동생들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받을 매제가 없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의 아내인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