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27세)와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쌓아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뒷머리 열상 등의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