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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44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개인연금저축그린행복연금(그린) 계약의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1) B는 1995. 8.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내용 지급금액 일반사망유족연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3,000,000원씩 20회 확정지급 재해사망유족연금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6,000,000원씩 20회 확정지급 (2)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 이전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급여금을 지급

2.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유족연금을 지급

3.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지급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