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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6.1. 선고 2011누42781 판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42781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결

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480만 원의 반환명령,9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및 2009. 1. 15.부터 2010. 10. 21.까지의 각종 장려 금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B의 채용경로를 "지인소개"로, 실제 면접일을 "2008. 10. 29.(B가 구직등록을 연장하고 알선 요청한 날)"로 기재하였다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원고는 사실과 달리 채용경로를 "고용지원센터 알선"으로, 면접일을 "2008. 10. 30."로 기재하였고, 이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제1심 판결에 인용된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장려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 내용은 모두 인정하나, 제1심 판단의 근거 법리에 따르면 형식적인 알선을 거치더라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항소이유서 5면),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이현수

판사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