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공1996.11.1.(21),3181]
영농자재구매약정상의 명의대여자가 주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제3자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금남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피고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배영준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양계업을 경영하면서 1989.경부터 원고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그 외상대금이 1인당 외상공급 한도액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러 사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료를 계속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1992. 5. 20.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자신을 구매자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을 체결하는 이외에 같은 날 별도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구매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동인이 1992. 11. 4. 사망한 후에는 그 가족들)에게 금 16,572,14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양축농가에 한하여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양축농가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정을 전후하여 실제로 사료거래를 한 것은 오로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이고, 피고가 주채무자로 원고와 거래한 바는 없으며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서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위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보증세워 인적 담보를 충실히 하려는 방편에 불과하고, 피고를 실제로 거래의 당사자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거래에 형식상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위 소외 1의 입장에서도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였고, 피고 자신의 의사도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피고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당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참조), 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이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처분문서인 영농자재구매약정서상 피고가 구매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오히려 피고가 구매약정의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 약정상 주채무자는 위 소외 1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