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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3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국산 배추김치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6. 5. 29.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20kg 을 54만 6,000원에 구입하여, 2016. 1. 3.부터 2016. 5. 30.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그 중 416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브라질산 닭고기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6. 3. 8. 및 2016. 4. 14. 서울 광진구 동일로6길 37에 있는 ㈜영창유통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8kg 을 4만 원에 구입하여, 2016. 3. 8.부터 2016. 5. 29.까지 위 “C” 음식점에서 깐풍기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표시판에 “저희 업소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하여, 위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치판매현황, 닭고기거래명세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