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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8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E이 판매하는 맥주 15병, 안주 1접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