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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구단192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52,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장은 2008. 9. 23. 안양시 만안구 C 일대 65,10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2010. 12. 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3. 9. 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3.부터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E주택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살다가 2014. 12.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0. 10. 1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0.경 피고에게 망인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아닌)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전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의 상속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요건(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정비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