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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동을 할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4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장단기체류외국인(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