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79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15,112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15,112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