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천원군 F’에 거주하는 ‘G’이 197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79. 9. 25. 소유권이전’을 변동사유로 하여 소유자가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 F'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부친인 I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2018. 11.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은 원고들의 부친 망 I과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공유(각 1/5 지분)로 분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G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