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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7 2014가단161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0.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