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중국에서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21: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G아파트 11동 8층 29호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혼낸다. 말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중국 어디에 버리겠다”고 말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