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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8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C’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 14.6㎥, 12.2㎥, 2.0㎥ 각 1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5. 25.부터 2018. 12.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무허가 배출업소 점검)

1. 현장사진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