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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보행 신호 시 유턴을 하도록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