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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64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은 2002. 5.경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E 답 2,80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9,680만 원(원고, B, C은 각 7,000만 원, D은 8,680만 원을 부담하였다)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2002. 5. 27. 분할 전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는 B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9. 9. 11. 용인시 처인구 E 답 14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F 답 14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뒤, 같은 날 2009. 9.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B 명의의 지분이 C에게 전부 이전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지분이 B에게 전부 이전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1토지는 C의 채권자인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12. H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2014. 5. 28.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24.자 조정(수원지방법원 2014머158,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조정 신청원인은 ‘원고와 B, C, D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농지원부가 없어 B, C 명의로 이전등기해 둔 것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었으니 이 사건 2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B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에 따라 2015. 1. 28.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