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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01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4. 5,400만 원, 2014. 2. 21. 1,5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5. 300만 원, 2014. 9. 12. 300만 원, 2014. 10. 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4년 1월경 명예퇴직 한 후 원고에게 ‘경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으니, 경산시로부터 광고를 많이 수주해 올 자신이 있다. 그러니 경산에 C의 지점을 하나 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및 직원 월급 등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탁대로 경산에 ‘C’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주는 조건으로 2014. 3. 14.에 임대차 계약금으로 100만 원, 2014. 4. 1. 임대보증금 900만 원 및 1기의 임대료 225,000원, 2014. 3. 6.과

3. 31.에 각각 직원 월급 100만 원씩 합계액 12,25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현재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대부분을 투자 및 유흥에 탕진하여 생활비가 전혀 없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생활비 조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4년 9월 말경 교통사고를 낸 피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4. 9. 12. 300만 원, 2014. 10. 1.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8,225,000원을 송금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상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