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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2. 02:30 경 제주시 C 피해자 D( 여, 2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닫혀 있는 나무 출입문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3:00 경 위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5. 12. 16.), 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