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다소 불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