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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9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원과 2015.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10.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