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66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09,390원과 그중 158,807,004원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8. 6. 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09,390원과 그중 158,807,004원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8. 6. 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