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66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09,390원과 그중 158,807,004원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8. 6. 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09,390원과 그중 158,807,004원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8. 6. 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