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광양시 B 임야 7단 2무보{C 토지에 관하여 1934. 2. 10. 강계(疆界) 정정, 1934. 3. 1. 분할(B, D, E), 위 정정 및 분할된 B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함}는 F이 1918. 2. 8. 사정받은 토지인데, G이 1970. 3. 2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1970. 4.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대위신청으로 1972. 1. 11.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광양시 H 2단 2무보(이하 ‘H 토지’)로 분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타주점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며, 분할사실을 모른 채 1988. 11. 11. G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