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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7 2014가단145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60,110,000원을 완납함에 따라 위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 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