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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6가단22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해 2015. 2.경 퇴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25톤 화물트럭 12대분 약 124톤(우분퇴비 64톤, 계분퇴비 60톤)의 퇴비(이하 ‘이 사건 퇴비’라고 한다)와 540포(1포당 20kg)의 유박(깻묵, 참깨, 들깨 등 기름작물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이하 ‘이 사건 유박’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다.

나. C은 2015. 4. 18.과 2015. 4. 22. 경북 청송군 D 임야 523,948㎡ 중 약 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퇴비 중 절반 가량인 6대분을 뿌렸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하수오를 재배하였으나, 모두 고사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 19. 원고와 이 사건 퇴비 대금 등을 정산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메모)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수오를 재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퇴비를 뿌리고, 2015. 5.경 이 사건 토지에 하수오 모종을 심었으나 고사하였고, 다시 2015. 7. 6. 및 2015. 7. 28. 씨앗을 파종하여 모종을 키워 새로 정식하였으나 고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퇴비로 인한 것이다.

피고는 완전히 숙성시켜 암모니아 가스 등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퇴비를 제조판매하여야 함에도 미숙퇴비를 판매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상의 하수오가 모두 고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