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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155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허락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도시계획법상 도시 시설공원용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이에 C는 2014. 3.경 자금조달을 자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알선 및 대출 알선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4. 18. 원고나 C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9694호로 마친 후, 같은 날 D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89695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4. 11. 21. 다시 E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26980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또한 피고는 2014. 5. 15. 원고나 C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등기국 접수 제108650호로 마쳤다.

바.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C가 항의하자 피고는 C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