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582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리솔건설산업(이하 ‘아리솔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12,65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 남구 D 외 3필지 소재 E오피스텔 제803호, 제805호(이하 위 2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통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리솔건설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5개 호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3642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9. 4.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아리솔건설산업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리솔건설산업 소유 오피스텔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계양신용협동조합이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42,556,700원 중 15,709,52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임에도 청구채권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는 아리솔건설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