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노회 소속 F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노회 G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영천시 H에 있는 I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인 J과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당신은 E노회에서 재명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J이 설교를 못하도록 앰프 선을 뽑는 등 목사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0:45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K교회 복권공고문 등을 그 교회 현관 앞에 부착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과 교인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강단에서 내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앰프를 끄는 등 J과 I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배에 참여하였던 교인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