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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 'D'에서 즉석만남을 한 여성들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동석한 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