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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6 2013고정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E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D, A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