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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18가단30386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 철도 공사는 한국 철도 공사법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철도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 철도 공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1차 사고의 발생과 경과 (1) 원고는 2018. 1. 15. 서울 청량리 역에서 중앙선 무궁화호 C 열차에 탑승하였는데, 15:00 경 열차가 원주 역에 접근할 무렵 객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던 중 넘어져 머리를 객실 의자의 손잡이 등에 부딪쳤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고 원주 역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제천 역을 지난 다음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승무원은 원 고를 단양 역 역무원에게 인계하면서 반대방향의 D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17:30 경 원주 역에서 하차하였다.

역무원은 119 구급 대를 통해 원고를 인근 E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E 병원을 거쳐 19:06 F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뚜렷한 장애는 없고 일상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

원고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 두개 골 천공을 통한 혈종 배액 술’ 을 받은 후 2018. 1. 24. 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말이 어둔 해지고 두통이 있으며, 경도의 인지기능, 보행기능 저하가 있으나 일상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 노동능력 상실률 12%). (3) 원고는 1차 사고와 관련하여 2018. 5. 23.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가지급 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8. 6. 25.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2차 사고의 발생과 경과 (1) 원고는 2018. 10. 20. 19:50 경 소주 2 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G 아파트 단지 앞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