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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5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점유 부분을 각 인도 하라.

2....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