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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2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