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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6.11.10 2016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7481 및 수원지방법원 2015나821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1다105195 판결, 2008다10051 판결, 91다41620 판결, 89다2536,89다카12121 판결), 법무사 등의 서기료도 집행비용 중 당사자비용에 해당한다.

2. 주문 제1항 기재 각 판결금의 원리금은 3,809,259원이고, 피고가 위 각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은 1,110,860원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공탁한 3,816,162원은 위 판결금 원리금과 집행비용의 합계 4,920,119원에 1,103,957원이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이의는 1,103,95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