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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203]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의의와 귀속휴면법인의 법인격 상실시기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귀속 휴면법인의 법인격 상실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조문이다.

원고, 피상고인

금곡연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현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6. 10. 선고 64나1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토지가 원래 농지로서 이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판시를 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 있으나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부터 대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분배하였음은 무효이고 이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서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칙 제4조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은 배재학당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대지의 소유권은 원고회사에 있다하고 배재학당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고회사가 1962.9.3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미 해산된 것이며 1963.5.29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귀속휴면법인이고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임으로 본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귀속재산으로서 관리될 것이며 본건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 회사의 법인격은 원고 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상실되는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원래 국내법인이며 현재는 귀속휴면법인인 원고회사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1959.6.2 재무부장관이 소외 재단법인 배재학당에 매각한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1963.5.29부터 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하여 결국 본건 대지에 대한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조문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본건 대지 매각처분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리로 간주한다는 취지는 결국 원고 회사를 그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본건 대지에 대한 위 매매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며 결코 원고회사가 해산과 동시에 그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며 청산회사로서 그 법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62.9.3에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미 해산되고 현재는 청산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건 대지는 여전히 원고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정부로 당연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점에 관한 법리는 원고회사의 모든 주주가 일본인이었다하여 별로 다를바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에 의하여 배재학당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라도(원심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배재학당은 본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아직 완납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회사가 배재학당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원고로서는 당연무효인 농지분배로 인하여 등기한 소외 김형준으로부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적법 정당한 원판시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상고논지는 어느점으로보나 이유 없으니 본건상고는 기각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