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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000,000원, 배상 신청인 B에게 15,000...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973』

1. 피고인은 2020.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우리 사내 펀드 할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연락 바람, 우리 사주 펀드를 회사서 한다, 5.8 프로 확정금리, 은행보다 나으니 주식하지 말고 특수랑 하라고, 1월 16일이 마감이 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3. 자로 작성된 피고인의 D 주식회사 재직 증명서와 명함 및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예탁금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사내 펀드 신청서 사진을 각각 전송하고, ‘ 처갓집은 1억 3천 5백 넣었다, 아 6.48 이구나, 6.48 이네, 적금보다 나으니 제수 씨랑 이야기 해봐’ 등의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 하면 위 회사의 사내 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 하여 6.48% 의 확정금리를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에서는 사내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 않아, 위 회사 사내 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1. 13. 피고인 명의 E 조합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9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 임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경 당 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포항 H에서 아가 방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H 임원 투자가 가능하다.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하고 있다.

H 마다 새 학기 시작할 쯤 아카데미 행사나 가전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행사의 판매 이율에 따라 투자 원금의 5%에서 많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