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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4281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형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2011.경부터 자동화설비를 제작 또는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B와 사이에, 2011년도 미정산건과 명화 디버링 M/C 잔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등부 2012년 제326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2011년도 미정산건 1) D(원고)에서 각 항목별 공사내역서 제출 - 도면, 사진, 투입 인원 현황 등 원가 검토 가능 자료 제출 2) 상기 자료를 근거로 B와 합의정산 3 정산 완료후 익월말 지급

3. 명화 디버링 M/C 잔금 (공급가 잔금 82,950,000원, 부가세 19,600,000원) 1) B에서 2012. 11.말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일전 계약기준에 의거 하지이행증권제출 2) B 11월말 지급에 대한 확약서(1명의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현금보관증, 각 보증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를 제출한다.

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나항의 ‘명화 디버링 M/C 잔금’ 합계 102,550,000원(= 위 잔금 82,950,000원 위 부가세 19,6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때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 17. 피고를 통하여 B와 사이에 2011년도 미정산건에 관하여 4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한 2011년도 추가작업 미정산내역서(갑 제5호증)에 서명하였다}. 마.

B는 2012. 11. 29. 47,600,000원, 2012. 12. 31. 35,350,000원, 2013. 8. 14. 9,900,000원 합계 92,85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 경영의 D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