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공2001.5.15.(130),986]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종합국제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중 판시 목록 1 내지 4번 및 5번 중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판시 차량들의 소유자와 사이에 그 소유의 피보험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그들의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금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제계약에 따라 1988. 6. 27.부터 1993. 2. 22.까지 8회에 걸쳐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배상금 중에는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합계 1,18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서 원고가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범위 내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다만, 1993. 2. 22. 지급한 배상금 중 110만 원의 책임보험금 부분은 원·피고 사이의 1991. 9. 1.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0. 1. 18.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에 발생한 비용상환청구권 부분은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1998. 6. 12.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책임보험금까지 일괄하여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999. 11. 29.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전소의 제기일인 1998. 6. 12.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원심 판시 목록 1 내지 4번 및 5번 중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 관한 부분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목록 1 내지 4번 및 5번 중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